워홀이 설립한 워홀 재단과 골드 스미스는 오랜 시간 법적 다툼을 벌여왔고, 1심 법원은 워홀 재단의 손을 들었으나 2심 법원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졌으며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결을 했다. 대법관 다수 의견에서 “골드 스미스 원작은 다른 사진작가들의 작품처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이런 보호에는 원본을 변형한 파생적인 작품에 대한 보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골드스미스의 사진과 워홀 작품이 같은 상업적인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며 “워홀 재단 측은 사진의 무단 사용에 대해 다른 설득력 있는 정당성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골드 스미스는 하이퍼 알러직에 “오늘의 결정에 감격하고 우리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준 대법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재정적 여유가 많은 조직, 재단, 개인이 법적 비용으로 위협할 때,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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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다른 작품을 사용해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차용 예술에 대한 법적 논쟁 및 다양한 창작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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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다른 작품을 사용해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차용 예술에 대한 법적 논쟁 및 다양한 창작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